우석원격평생교육원 : 사회복지실습, 실습기간은 아무때나 나가도 가능한건가요?
사회복지현장실습! 내가 나가고싶을때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?
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~
자, 우선 여러분께서 교육원을 통해 실습연계를 받으셨거나
혹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서 실습 수강신청 기관을 정하셨나요?
실습 수강신청기관을 정하시면 모집요강 및 공지에 실습기간이 나오세요~
저희처럼 기관에서 연계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플래너분들께서 아마 안내를 해주셨을거에요~
실습 공지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?
▼ 아래는 C대학 평생교육원 보육실습 공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.
실 습 기 관 |
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생활시설, 이용시설, 단체, 법인 등을 포괄하며 법적으로 인가받은 기관 |
실 습 지 도 |
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|
실 습 기 간 |
2013년 07월 01일 ~ 2013년 08월 21일 이내에 3주(1일 8시간, 주5일 총 120시간) |
기관에서 실습기관, 실습지도자, 실습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공지를 해줍니다.
반드시 이 기간안에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인정되세요~
실습대학에서 정해준 기간이 아닌 때에 실습을 진행하시면 인정을 받으실수없으세요~
꼭꼭 수강대학의 일정 및 요강을 잘 참고하셔서기관 및 기간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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